검색하기
제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관련 FAQ(추가설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14:56:34
조회수
1481
파일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pdf (306.9 KB)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Q&;A (2020.03.16.) >; 로 시달된 'Q8.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여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들의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Q8. 참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관련 FAQ

 

 

 

Q1

코로나19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조건은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전문인력) 참여 기업이 코로나19 인해 매출액 감소  경영난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직신고 하고 휴업수당 지급이 확인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ㅇ 다만, 고용조정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근로자 대한 지원은 불가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여타 정부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만 지원 가능

 ㅇ 휴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을 면하거나 금지하는 처분

  ㅇ 휴직 원인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휴업 경우 근로기준법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Q2

코로나19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신청 방법은 

 ㅇ 코로나19 휴업하였을 경우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휴직  신고 하고  결과인 근로자 휴직 통지서 지원금 신청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SEIS)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6조의10 의해 근로자 휴직  사유 발생 14 이내 신고, 신고 사유는 코로나19 인한 휴업으로 신청

 ㅇ 또한 지원금 신청  SEIS 코로나19 인한 휴업란에 체크하고 근로자별 휴업()기간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 휴직시 신고하는 방법>;

ㅇ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근로자 휴직  신고(붙임 참조) 조치(사유: 코로나19 인한 휴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기본정보 등록된 이메일로 근로자 휴직 통지서 송부  SEIS에서 지원금 신청  근로자 휴직 통지서 업로드하여 지원금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로그인  마이페이지  전자통지 수신여부 관리  전자통지 수신여부 체크(미조치  별도 신청하여 우편으로 송부받아야 )

 

 

 

Q3

코로나19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방법은 

 ㅇ 담당 공무원은 SEIS에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① 휴업여부 체크를 확인
 대상 근로자의 휴업(휴직)기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고 (첨부) 휴업 기간 일치하는지를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신고 사유가 코로나19 인한 휴업임을 확인
 기업에서 제출한 임금 지급내역 확인
 해당 기업에 지원 가능한 지원금×70% 산정  지급

 

 

Q4

코로나19 휴업  지원금 계산 방법은 

 

 ㅇ 지침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별로 지원받는 지원금의 70% 지원합니다.

(예시1) 사회적기업의(19 인증)  40시간 일반근로자 지원금 계산

 789,610(1,974,030×40%) × 70%  552,720

(예시2) (예시1)기업 근로자가 코로나19 추가지원(+20%) 받는 경우 지원금 계산

 1,184,4101,974,030×(40%+20%) × 70%  829,080

(예시3) (예시1)기업 취약계층 근로자가 3  16일까지는 정상출근하고 17일부터 휴업()하였을 경우 지원금 계산

 (1,184,410(1,974,030×60%)×16/31) + (1,184,410(1,974,030×60%) × 70% × 15/31)  1,012,460

            휴업  지원금 계산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수동입력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입력(자동계산 실행  지원금을 계산하고×70% 하면 편리하게 수동입력 가능)

 

 

Q5

일부 휴업도 지원 가능한지? 휴업 지원에 대한 기간은 

 

  ㅇ 기업 전체 가동 중단하거나 일부만 중단하여 일부 근로자에게만 휴업(휴직)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최대 휴업 가능 기간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것인 만큼  상황이 완화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휴업지원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상황  소요 예산 등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

 

 

 

Q6

무급으로 휴업을  경우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ㅇ 기업에서 노사합의로 무급 휴업(휴직)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Q7

휴업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70% 지원하는지 

 

  ㅇ 휴업 기간임에도 근로자에게 ·사간 약정한 임금이 전액 지급 것이 확인 경우 지원금도 70% 아닌, 지침에 정한 대로 정상 지급(100%)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휴업  임금을 70% 지급하므로 지원금도 현행 지원금의 70% 정한 것임

 

 

Q8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ㅇ 재택근무 시행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보조금 지급 사업의 특성상 부정수급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정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원격근무시스템 완벽히 갖추어져 있고 근로자가 재택근무하였음을 입증  있는 자료( 업무처리 보고서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허용됩니다.

<; 20.12.23. 추가 설명자료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상의 조치로 긴급한 강제 휴업명령이나 집합금지명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시작과 종료시각에 송부한 메일 등)와 업무처리 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로 재택근무 활용한 경우에 익월 지원금 신청 시 근무장소 변경사항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시고,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근로자는 같은 호로 시달한 지원대책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Q9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로 단축 근로가 가능한지 

 

  ㅇ ·사간 합의 따라 근로계약 변경  있습니다.
근로시간 조정도 기업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간 합의로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Q10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로 유급휴가일을 정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ㅇ 법정휴일 이외의 휴일은 ·사간 합의 정할  있습니다. 이를 약정휴일이라 하고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명기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 관공서 공휴일(기업규모별로 적용일이 다름))

  ㅇ 따라서 ·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 약정휴일 대한 지원금 지급은 부정수급의 우려 있어 곤란하고 가급적 휴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있도록 해야  것입니다.

            기업에서 상황에 따라 갑자기 시행한 휴일 등을 말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수년간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약정휴일은 제외

 

 

Q11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휴업 지원이 가능한지 

 

  ㅇ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원칙적으로 휴업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인한 기업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번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 원문 링크 참고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pg=1&;board_code=BO02&;category_id=&;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