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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9 16:35:41
조회수
1919
파일
00.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안내.zip (468.1 KB)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안내

 

 

□ 설립절차 

① 발기인구성 : 조합원 자격이 있는 5인 이상

  - 발기인은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총회설립신고 업무까지 진행

②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구체화해야 함

  - 협동조합의 가치를 구체화할 정관 및 규약을 작성하고정관에 발기인 전원 서명날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발기인 외에 설립동의자를 별도 모집하지 않아도 관계없음

④ 창립총회 준비

  - 일시장소참석대상 확정 및 총회 공지

  - 의결안건(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 )

  - 진행자 및 기타 총회 진행과 관련한 사항 준비

⑤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조합원의 자격요건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

  - 주사무실 게시 또는 일간지우편전자우편 등으로 공지(증빙필요)

⑥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작성 의장이사장 및 서명날인인(또는 임원) 3인 이상 서명날인

⑦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시·도지사에 신고(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 담당)

  ※ 신고확인증 수령 설립신고 후 20일 이내 발급

⑧ 사무 인계 발기인이사장

⑨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개설

⑩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⑪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설립신고 

1. 설립신고 서류

①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정관사본 표준정관례 참조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 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 한 사진 또는 메일 · 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의장 및 3인 이상 기명날인자 서명 후 각 면 원본 대조필 날인

⑤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임원이력서 및 사진포함

⑥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 한 총회의사록 사본(해당되는 경우만)

 

2. 설립신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정관작성 표준정관례 참고하여 작성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목적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 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② 협동조합 명칭의 결정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엽연초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산림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 · 지출 예산서의 작성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야하며서로 연계되어야 함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사업계획서 상 사업의 수입 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개최 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신문이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이나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공고 내용은 회의목적일시 및 장소조합원의 자격요건의결사항 등

 

5. 창립총회 의사록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참석대상 및 참석자의결권 위임 여부안건진행자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설립에 필요한 의결사항(정관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임원의 선출설립경비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명부 및 임원이력서

임원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하며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이 부여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원본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참고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④ 설립신고확인증 사본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법인이 임원인 경우는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미등록등초본 제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 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첨부

⑦ 인감?개인 신고서

  - 법인 인감이사장 인감 날인 및 이사장 인감증명서 1통 첨부

⑧ 인감대지 3

⑨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참고등록면허세 납부

⑩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공증변호사 사무소)

<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또는 3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3. 정관사본 1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인감 날인

6. 조합원 인감증명서

7. 총회공고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후 등기 신청서 첨부하여 제출

-> 고지서 수령 -> 은행 등에 납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등록면허세 : 총출자액의 0.4%(사회적협동조합 0.2%)

112,500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으로 책정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3배 중과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사업자등록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며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① 법인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법인 등기부등본(필수아님)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 있으나주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용 사무실 확보 권유(제조업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공간 있어야 가능)

⑤ 출자자명세서

⑥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

  - 해당법인에 한함

  -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신고확인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증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명세서(필수아님)

  - 금지금도·소매업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차량용 가스 충전업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과세유흥장소영위자 등의 경우에 해당

⑧ 현물출자명세서(필수아님)

  - 현물출자 법인의 경우에 한함

⑨ 종된 사업자 명세서(필수아님)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사업자별 과세적용 신청자는 해당없음

⑩ 위임장(필수아님)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 한함

  -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필참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