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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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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7-11-29 1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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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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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안내.zip (468.1 KB)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안내
 
 
□ 설립절차 
① 발기인구성 : 조합원 자격이 있는 5인 이상
  - 발기인은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 총회, 설립신고 업무까지 진행
②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구체화해야 함
  - 협동조합의 가치를 구체화할 정관 및 규약을 작성하고, 정관에 발기인 전원 서명날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발기인 외에 설립동의자를 별도 모집하지 않아도 관계없음
④ 창립총회 준비
  - 일시, 장소, 참석대상 확정 및 총회 공지
  - 의결안건(정관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선출 / 설립경비 / 주사무소 )
  - 진행자 및 기타 총회 진행과 관련한 사항 준비
⑤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
  - 주사무실 게시 또는 일간지,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증빙필요)
⑥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⅔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작성 : 의장, 이사장 및 서명날인인(또는 임원) 3인 이상 서명날인
⑦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시·도지사에 신고(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 담당)
  ※ 신고확인증 수령 : 설립신고 후 20일 이내 발급
⑧ 사무 인계 : 발기인→이사장
⑨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통장 개설
⑩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⑪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설립신고 
1. 설립신고 서류
①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정관사본 :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 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 한 사진 또는 메일 · 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의장 및 3인 이상 기명날인자 서명 후 각 면 원본 대조필 날인
⑤ 임원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포함
⑥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 한 총회의사록 사본(해당되는 경우만)
 
2. 설립신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정관작성 : 표준정관례 참고하여 작성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 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② 협동조합 명칭의 결정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 · 지출 예산서의 작성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야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 사업의 수입 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개최 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이나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공고 내용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 등
 
5. 창립총회 의사록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 위임 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의결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명부 및 임원이력서
■임원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이 부여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참고: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④ 설립신고확인증 사본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는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미등록등초본 제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 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첨부
⑦ 인감?개인 신고서
  - 법인 인감, 이사장 인감 날인 및 이사장 인감증명서 1통 첨부
⑧ 인감대지 3매
⑨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참고: 등록면허세 납부
⑩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공증변호사 사무소)
<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또는 3부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3. 정관사본 1부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 인감 날인
6. 조합원 인감증명서
7. 총회공고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후 등기 신청서 첨부하여 제출
-> 고지서 수령 -> 은행 등에 납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 등록면허세 : 총출자액의 0.4%(사회적협동조합 0.2%) 112,500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으로 책정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3배 중과세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사업자등록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① 법인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법인 등기부등본(필수아님)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 있으나, 주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용 사무실 확보 권유(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공간 있어야 가능)
⑤ 출자자명세서
⑥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
  - 해당법인에 한함
  -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증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명세서(필수아님)
  - 금지금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영위자 등의 경우에 해당
⑧ 현물출자명세서(필수아님)
  - 현물출자 법인의 경우에 한함
⑨ 종된 사업자 명세서(필수아님)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사업자별 과세적용 신청자는 해당없음
⑩ 위임장(필수아님)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위임자 신분증 필참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