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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협동조합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양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1-30 16:11:18
- 조회수
- 1891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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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반협동조합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양식.zip (116.8 KB)
일반협동조합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양식
 
■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① 법인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법인 등기부등본(필수아님)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 있으나, 주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용 사무실 확보 권유(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공간 있어야 가능)
⑤ 출자자명세서
⑥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
- 해당법인에 한함
-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증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명세서(필수아님)
- 금지금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영위자 등의 경우에 해당
⑧ 현물출자명세서(필수아님)
- 현물출자 법인의 경우에 한함
⑨ 종된 사업자 명세서(필수아님)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사업자별 과세적용 신청자는 해당없음
⑩ 위임장(필수아님)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위임자 신분증 필참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