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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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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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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안내.zip (511.3 KB)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안내
 
 
□ 설립절차
① 발기인구성 : 조합원 자격이 있는 5인 이상
- 발기인은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 총회, 설립신고 업무까지 진행
②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구체화해야 함
- 협동조합의 가치를 구체화할 정관 및 규약을 작성하고, 정관에 발기인 전원 서명날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발기인 외에 설립동의자를 별도 모집하지 않아도 관계없음
④ 창립총회 준비
- 일시, 장소, 참석대상 확정 및 총회 공지
- 의결안건(정관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선출 / 설립경비 / 주사무소 )
- 진행자 및 기타 총회 진행과 관련한 사항 준비
⑤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
- 주사무실 게시 또는 일간지,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증빙필요)
⑥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⅔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작성 : 의장, 이사장 및 서명날인인(또는 임원) 3인 이상 서명날인
⑦ 설립인가 신청
-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설립인가 : 신청 후 6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설립인가증 발급
⑧ 사무 인계 : 발기인→이사장
⑨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통장 개설
⑩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설립인가일로부터 21일 이내
⑪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설립인가 신청 
1. 설립인가 서류
① 설립인가 신청서
② 정관 사본 : 표준정관례 참조,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⑤ 임원 명부 :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 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⑪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2.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
ㅇ 주사업을 관할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주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나 사업비의 지출비중, 제공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판단
■설립인가
ㅇ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 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ㅇ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ㅇ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설립불인가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립불인가 처분
 
3. 설립인가 기준
(1) 사회적협동조합은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기본법 제9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①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봄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②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기본법제93조제1항 제4호)
⑤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5호)
 
(2) 설립인가 기준 상의 취약계층의 구체적 판단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취약계층의 구체적 판단 기준>   제1호 저소득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가구의 가구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 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 제2호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 제4호 성매매피해자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고용센터는 의뢰 요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4일 이내 의견 송부 ? 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또는 F-6 ?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3) 주 사업의 판단 기준
■ 사업 비중의 100분의 40은 연 평균을 말함
■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사업은 100% 공익적 성격으로 봄
※ 의료사업 :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의료기관이 하는 사업이라도 의료사업이 아니면 적용제외
■인가 후 주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새로 변경되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사업 판단기준 변경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해당하는 경우 :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4) 취약계층의 고용기준 및 판단방법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취약계층 피고용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취약계층 피고용자의 소속이 당해 기관이 아닌 다른단체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불가
■ 취약계층 피고용자 수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평균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특정 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대보험 가입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연 평균 : 인가로부터 12개월마다 계산
(5)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 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조합원은 최저출자금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 함
■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며,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
■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마다 추가로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음
 
4. 설립인가 신청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정관 작성
■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 에 관한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 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2) 명칭의 결정
■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 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군에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
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
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함
■ 개최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5) 창립총회 의사록
■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 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 명부 및 임원이력서
■ 임원 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 설립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설립인가증이 도착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이 부여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설립인가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① 법인설립인가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조합원 출자명세서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 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⑧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⑨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