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유형
      • 지역형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현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의의

  • 협동조합

    협동조합(Cooperative)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협동조합 분야

    •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

    협동조합 7대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을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마을기업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

    •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됨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 해결 및 마을 경제 체계의 자립으로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며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 사업의 시장경쟁력
      • 지속가능성
      • 법인의 형태
    • 공동체성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 실현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
      • 출자자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
      • 소속 회원뿐 아니라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 미만,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미만
      • 법인운영시 행정자치부의 승인
    • 지역성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70% 지역주민)
  • 자활기업

    자활기업(Self Sufficiency Community)

    • 도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서 사랑의 사회, 경제적 자활(자립)을 돕는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업

    설립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함
      •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 구성
      • 성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참여자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 가능한 자활기업 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조장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사무실책상, 의자 등 단순 비품 제외)